전체 글81 퇴직연금 수령방법 (DB,DC 전환 체크) 퇴직전이라면, 또는 이직하기 이전이라면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미리 체크를 해 두어야 합니다. 퇴직연금과 IRP가 법적으로 의무도입 되었기 때문인데요,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확인하고 임금피크제 등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자세히 ✅확인하시고 조치하세요.퇴직연금 수령방법퇴직연금 제도를 위하여 만들어진 전용 계좌가 있으며 이를 IRP계좌 라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IRP계좌를 필수로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IRP 계좌에 입금 및 운용 근로자: 퇴직(이직) 시 IRP계좌를 개설, 퇴직연금을 수령 임금피크제와 퇴직연금 수령방법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늘려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취지로만 보면.. 2024. 9. 14.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8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