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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DB,DC 전환 체크)

by 마드리치 2024.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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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이라면, 또는 이직하기 이전이라면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미리 체크를 해 두어야 합니다. 퇴직연금과 IRP가 법적으로 의무도입 되었기 때문인데요,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확인하고 임금피크제 등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자세히 ✅확인하시고 조치하세요.


퇴직연금 수령방법

출처: kakaobank.com


퇴직연금 제도를 위하여 만들어진 전용 계좌가 있으며 이를 IRP계좌 라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IRP계좌를 필수로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IRP 계좌에 입금 및 운용

 

근로자: 퇴직(이직) 시 IRP계좌를 개설, 퇴직연금을 수령

 

 


임금피크제와 퇴직연금 수령방법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늘려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취지로만 보면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퇴직금의 산정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0일간의 평균임금에 근로기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즉 임금피크제로 돌입 후에는
임금을 삭감하게 되므로
나의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DB형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임금피크 직전에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덜 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가장 임금이 높을 때 퇴직금을 책정하여 그 금액만큼 DC형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이후에는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에만 줄어든 금액만큼만 입금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임금피크 이후에도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야 하므로 퇴직금 수령액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DC계좌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DC형 계좌라도 예적금과 같이 안전한 상품이 있으므로 여기에 넣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퇴직연금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일시금 수령

퇴직 시, 모은 연금 자산을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연금 자산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금 수령

연금을 받으려면 연금 개시일을 정하고, 개시일부터 일정 기간에 걸쳐 일정한 금액을 받습니다.

 

개시일 이전에 사망하면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 사망하면 남은 기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일부 일시금과 연금 수령

 일부 일시금과 연금 수령 방법은 일시금과 연금 수령 방법의 장단점을 조합한 방법으로, 일시금과 연금의 금액을 조절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기업의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수령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속한 기업의 제도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수령방법

 

 

수령방법에 따른 세제혜택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따라 세금혜택이 다른데요, 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계좌를 유지하고 연금으로 받을 때가 다릅니다.

 

1. 계좌 해지 후 일시금 수령 시

  • 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있음
  • 퇴직소득세 발생: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며, 대략 퇴직금의 5% 세율
  •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 부과
  • 55세 이전에 수령할 경우 세금을 적게 내야하지만, 긴급한 자금 필요 시 일시 수령 가능

 

2. 계좌유지 후 연금으로 수령 시

  • IRP 계좌에 보관 가능
  • 55세 이후에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세율 대폭 감소 (전체의 60~70%)
  • IRP 계좌에서 펀드, ETF 등으로 투자 가능
  • 연말 정산 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
  • 퇴직금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 가능
  • 따라서, 퇴직금을 노후 자금으로 보유할 경우 각종 세금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음

 

퇴직연금수령방법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이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일전에는 퇴직금 으로 의무화 되어 있던 것이 현재는 퇴직연금 이 되었습니다. 이 운영됩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2. 공제된 금액은 전문 기관인 연금공단에 입금됩니다.
  3. 근로자는 퇴직 시 해당 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퇴직연금 제도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의무 가입제: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공동 출자제: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기여합니다.
  • 자발적 가입제: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 연금납입분을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 생활 동안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노후 생활을 보호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인력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법정퇴직금만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국내 노동시장의 안정화와 근로자들의 퇴직 준비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더불어 노후 준비가 필요한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퇴직 준비와 미래 자금 모으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연금수령방법

 

IRP 의무가입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IRP는 개인적으로 연금 자금을 모으기 위한 계좌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도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이제는 법정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더 나은 퇴직 준비를 할 수 있으며,

 

또한, IRP 계좌는 단순히 법정퇴직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연금을 모아 미래를 대비하는 자금 모으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여 나의 노후준비를 꼼꼼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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