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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년 기준)

by 마드리치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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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부합하게 되면 최대 330만원~최저 16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누구나 자격이 있는 복지혜택이므로 본인의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의 유형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본인의 가구 형태 및 총소득(월소득+재산환산)을 확인하고 자격이 되시면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각보다 그 기준이 높지 않으므로 누구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홈페이지 접속 후 장려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을 클릭하신 후 신청하세요. 본인인증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ARS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RS를 통해 신청하실 분은 1544-9944로 전화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06시부터~24시까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므로, 근로자들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격과 혜택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과 가계 경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소득요건

- 단독가구 라면 월 소득 인정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 라면 월 소득 인정액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라면 월 소득 인정액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직업별 소득에 대한 조정률이 있으므로
월 실 소득이 위 기준보다 높아도
충분히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업별(업종별) 조정률은 도매업은 20% 부터~ 서비스업 75% 등 차등이 있으며 간략한 개요는 

 

 

좀 더 상세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접속 후 소득요건을 알아보면 나의 자격조건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현재 가구원이 소유중인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건축물, 토지, 자동차, 유가증권 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 사이트를 통하면 재산요건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소득기준, 재산기준까지 충족하시는지 확인하셨다면 '신청결격사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신청제외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어 집니다. 부부의 총 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로, 공통사항 요건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한 세부적인 요건을 확인하여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통사항 요건

국적: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부양자녀: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문직 사업 영위 제외: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3. 장려금 지급 방식

급여액 등에 따라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 비율과 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혜택은 신청자의 가구 형태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총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총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총급여액 등 1,700만원~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30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없이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사이트로 신청하기

 

온라인사이트 접속 → 복지이음 →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간편신청'을, 아니라면 '일반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하기

 

 

 

 

2. 스마트폰 앱 신청하기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신청, 아니라면 일반신청을 눌러주세요.

 

 

 

 

2024년 3월 1일 부터 ~ 3월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2023년 상반기분도 신청가능)

 

2024년 5월 1일 부터 ~ 5월 31일까지
2023년도 상/하반기분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 반기신청: 2024년 3월 1일 부터~ 3월 15일까지
  • 정기신청: 매 년 5월입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2024년 3월 반기신청 시 누락했던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 5월 정기신청기간에도 지난 기간 신청이 모두 가능하니 걱정마세요

 

언제 신청해도 지급 금액은 동일하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셔서 신청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셨다면 올해 6월 말 경 근로장려금이 지급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혹시 반기신청 놓치셨다면 정기신청 기간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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