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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기준 및 계산법(2024)

by 마드리치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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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50%' 등 소득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매 년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에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2024년 기준의 중위소득 100% 얼마인지, 그리고 나는 해당이 될까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중위소득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중위소득 표를 보면 내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소득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가 모호한 분들은 표를 보아도 중위소득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내가 납부한 건보료를 통해 비교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구/소득 수준/재산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 납부하는 납부액이 달라지므로 내가 낸 납부액을 통해 다른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납부액보다 많은지 적은 지를 확인하면 나의 중위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파악이 가능합니다.

 

건보료 납부액 확인 바로가기

 

※ 납부액을 통한 소득판정기준표(중위소득 100% 기준 납부표)

 

건보료 소득판정기준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은 매 년 달라지며 1인/2인/3인/4인 등 가구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이 = 중위소득100%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대부분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 약 5% 내외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계산법은?

지원혜택을 받는 사업마다 중위소득의 %를 보는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자에게,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자 분들께 드리는 지원입니다. 

 

계산법은 간단하게 곱셉을 해 주면 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00%가 되는 금액에 40%라면 x1.4를, 70%라면 x.1.7을 해 주면 됩니다.

 

(2023년 예시)

  • 1인가구: 2,077,982원
  • 2인가구: 3,456,155원
  • 3인가구: 4,434,816원
  • 4인가구: 5,400,964원
  • 5인가구: 6,330,688원
  • 6인가구: 7,227,981원
  • 7인가구: 8,107,515원
  • 8인가구 이상: 8인 이상으로 가게 되면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합니다.(8인가구 = 8,987,049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

 

 

ex) 받고 싶은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가능하다면?

  • 2023년 기준 나의 중위소득 100% 확인 => 4인가구이므로 5,400,964원임을 확인
  • 5,400,964원 x 1.5 = 8,101,446원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0%의 결과)
  •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의미는 내 기준으로는 소득이 8,101,446원 이하까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러 가지 지원정책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게 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하는 것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정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기준 중 중요한 기준임을 인지하시고, 잘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혜택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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