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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란 (혜택, 의무) 완벽정리

by 마드리치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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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것이 IRP 계좌인데요,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퇴직금 정산 시 의무가입까지 하고 있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IRP계좌란 과연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텐데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와 어떤 의무조항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IRP계좌란

정부에서는 IRP 계좌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왔고, 현재는 퇴직금 정산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1. IRP 계좌란?(혜택)

IRP는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입니다. IRP는 원래는 근로자가 퇴직이나 이직 때 개설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입니다.

IRP 개념도(출처: 한화생명 홈페이지)

 

 

예를들어 A회사에 다니다가 B회사로 이직한다면, A회사에서 적립된 퇴직금은 IRP계좌로 옮겨지며, B회사에서는 이 계좌에 퇴직금을 이어서 적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 시 이 IRP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퇴직금이 아니라도 계좌를 사전에 개설 후 내에 연간 1,800까지 개인적으로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IRP 계좌에 납입을 한 돈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신청을 하면 큰 이득이 됩니다.

 

 

 

※세액공제의 자세한 혜택은 (3번)에서 이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IRP 계좌는 언제 가입(개설) 하나?

출처: 키움투자자산운용 홈페이지


IRP계좌는 납입 시 세액공제라는 큰 혜택을 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 전이라도 개인적으로 가입(개설)을 해서 본인의 돈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만들어야 하는 계좌이므로 미리 만들어 두어도 나쁠 게 없습니다. 세제혜택도 크기 때문에 가입하면 좋습니다.

 

 

 

IRP계좌는 원래는 퇴직금을 받을 때 개설합니다. 한 회사에 쭉 소속이 되어 있다가 정년퇴직을 한다면 퇴직을 앞두고 IRP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금을 받습니다.

 

만약 이직을 한다면 이직 시 IRP계좌를 개설 후 퇴직금을 이 계좌로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사에서는 이 IRP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이어서 적립합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IRP로 수령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3. IRP 계좌의 세제혜택(세액공제)는?

IRP계좌에 개인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800만원 까지입니다. 단, 세액공제는 납입금액 중 연간 900만원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그럼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의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일까요? 

 

 

 

만약 900만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최대 148만5천원 입니다. 만약 연말정산때 세금을 뱉어냈던 분이라도

 

 

IRP에 납입함으로 인해 오히려
148만 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소득 5500만원 이하라면 16.5% 세액공제로 148만 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소득 5500만원 초과라면 13.2% 세액공제로 118만 8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란

 

 

 

4. IRP 계좌의 또다른 혜택은?

세액공제의 혜택 말고도 소소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또 있습니다. 이는 세금의 이연 효과로 인한 투자금 증가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원래는 퇴직금을 받을때는 퇴직소득세(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IRP로 받으면 일단은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받게되므로 이 세금까지도 운용이 되는 효과가 있죠.

 

또한 모든 저축액 등은 일반적으로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를 내게 되어 있는데요, IRP계좌를 통해 '연금'형태로 수령한다면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하므로 저율과세로 인한 세금절약이 됩니다.

 

IRP계좌란

 

 

 

5. 왜 이런 혜택을 주는지?

정부에서 이러한 IRP계좌에 대한 전폭적인 권장과 혜택을 주는 이유는 글 초반부 기사에서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위해서 입니다.

 

국민들이 연금없이 노후를 보내는 연금공백 사태를 맞이하지 않도록 최대한 연금형태의 자금을 모으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IRP의 혜택을 늘려왔습니다. 일례로 작년까지만 해도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700만원 이었는데요, 올해 2023년은 그 한도를 900만원까지 늘렸습니다.

 

 

 

IRP계좌의 단점

그럼 이번에는 IRP의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점이라기 보다는 약간의 제약이 있다고 표현하는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인출이 자유롭지 않다.

 

 

IRP계좌 자체가 국민들의 노후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인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까지 주면서 돈을 노후까지 묶어놓는 이유입니다.

 

IRP에 있는 돈을 찾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계좌해지를 한다.  2)중도인출을 한다.

 

IRP계좌란

 

 

 

1) 계좌해지

계좌해지를 통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 계좌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수령시 개인적립금 중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돈은 16.5%의 세금을 환수하고 나머지만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넣어준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떼고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조금 계산법이 복잡한데요, 16.5%보다는 일반적으로 훨씩 적습니다.

 

퇴직소득세 (출처: 미래에셋증권)

 

 

 

물론,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환수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2) 중도인출

중도인출은 조건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는

  • 무주택 가입자인 경우 본인의 명의로 주택 구입할 때
  • 무주택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내는 경우
  •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해당 의료비를 내는 경우
  • 파산이나 개인회생 선고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한 경우
  • 코로나19등 사회적 재난의 경우

IRP계좌 중도인출 조건

 

 

 

 

IRP계좌 추가팁

IRP 계좌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았는데요, 기타 알고계셔야 할 꿀팁 알려드립니다.

 

 

1. 몇개든 가입가능, 자유롭게 이전 가능

IRP계좌는 개인이 다양한 회사에 하나씩 다 가입 가능합니다. 은행,증권사 등 왠만한 곳은 모두 취급을 합니다. A회사에 가입한 IRP계좌는 언제든 다른 B금융사 IRP계좌로 금액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 유치를 위해 각 금융사에서는 수수료 감면이나 기타 혜택을 주는 곳이 많으므로 때에 따라 이득이 되는 곳으로 개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퇴즉급여 근거 법령

 

 

 

2.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부터

IRP계좌에 담겨있는 돈을 연금형태로 받기 위해서는 5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점 알아두세요.

 

 

 

3. IRP계좌와 퇴직금은 연결되어 있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IRP계좌를 개설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퇴직금을 운영하는 방식도 DC형, DB형으로 나뉘는 등 이것은 또 IRP와 별개로 알아둘 사항이 많습니다.

 

IRP계좌가 나의 퇴직금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퇴직금제도도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잘못하다가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예를들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분이라면 임금피크제 돌입 이전에 IRP계좌를 개설하고 DC형으로 변경하는것이 바람직한데요,

 

임금피크제 자체가 나의 급여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나의 퇴직금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므로 꼭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정식 블로그에서 포스팅한 내용도 참고로 봐주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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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시대를 넘어서 백이십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직장인의 은퇴 후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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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서 언급하지 못한 몇가지 사례와 함께 종합정리를 해 보자면,

 

정부에서 IRP(Individual Retirement Plan) 계좌를 도입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IRP 계좌는 개인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연금 계좌로서, 개인들이 자신의 노후를 위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모으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들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으며, 사회적 안정성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

 

 

둘째, IRP 계좌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연금 자금을 적극적으로 모으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입자와 세출자의 부담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셋째, IRP 계좌는 개인의 책임하에 운용되기 때문에, 국가의 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자신의 연금 자금을 적극적으로 모으고 운용하게 되면, 국가는 더 많은 자원을 다른 사회적 문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IRP 계좌와 같은 연금 계좌를 도입하고,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노후를 보호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IRP계좌

 

 

 

IRP(Individual Retirement Plan) 계좌의 장점과 단점은 하기과 같습니다.

 

장점:

  • 세제 혜택: 많은 국가에서 IRP 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들이 세금을 절약하고, 자신의 연금 자금을 적극적으로 모으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자유로운 투자: IRP 계좌는 개인이 자유롭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개인의 선호도나 투자 목표에 따라 적합한 투자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자금 적립: IRP 계좌를 통해 개인들은 자신의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모으고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자신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고정 수익: 일부 IRP 계좌는 고정 수익형으로 운용되어, 투자 수익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단점:

  • 세금 부과: IRP 계좌에서는 보통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나, 계좌를 닫을 때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한된 자유도: IRP 계좌는 일부 국가에서 규제가 강력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유롭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지급 시기: IRP 계좌는 노후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계좌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한 연령 이상에서만 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수익 보장 X: IRP 계좌에서는 투자 수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수익이 확실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IRP 계좌를 선택하고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계좌 장단점

 

 

 

 

 

해외에도 IRP 계좌와 유사한 개념의 계좌가 있을 수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이나 이름 등은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연금 저축을 위한 계좌로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라는 이름으로 IRP 계좌에 해당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IRA 계좌에 대해서는 개인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계좌 잔액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라는 이름으로 개인적인 저축을 위한 계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ISA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 수익 역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IRP계좌 사례

 

 

프랑스에서는 "Plan d'Epargne Retraite Populaire (PERP)"라는 이름으로 개인적인 연금 저축을 위한 계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PERP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노후에 수령 가능한 연금 수준에 따라서도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iDeCo (Individual-type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라는 이름으로 개인적인 연금 저축을 위한 계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iDeCo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좌 소유자가 스스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제공합니다.

 

 

이렇듯 비슷한듯 하지만 각국은 한국과 그 조건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혹시나 해외에 IRP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고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IRP 계좌와 비교하여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IRP계좌란

 

IRP계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IRP계좌는 이제는 필수이므로 누구나 개념을 잘 알고 올바르게 가입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퇴직금과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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