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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개정 급여 신청 기간 사후지급금 변경 내용 총정리

by 마드리치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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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급여 변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여러 변화가 확정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최대 연 2,310만 원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의 인상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상한액이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 1∼3개월차: 월 최대 250만 원 (기존 150만 원에서 100만 원 인상)
  • 4∼6개월차: 월 최대 200만 원 (기존 120만 원에서 80만 원 인상)
  • 7개월차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기존 100만 원에서 60만 원 인상)

 

이를 기준으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최대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이제는 2,310만 원으로 무려 510만 원이 늘어납니다.

 

이와 같은 급여 상향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망설였던 많은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전액 지급으로 전환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폐지되어 이제는 전액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복귀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급여를 모두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복직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기도 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이러한 사후지급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을 받을 수 있어, 휴직 기간 동안 재정적인 부담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은 2024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검토 후 지급이 완료됩니다.

 

👉 사후지급금 신청하기

 

👉 육아휴직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 시: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또한,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총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변화로 인해 부부가 함께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는 추가된 6개월 동안 월 16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을 넘어설 경우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지만, 이번 조정으로 인해 이런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인상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 중인 6+6 부모육아휴직제도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총 1년의 육아휴직을 부모가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 첫 6개월 동안의 급여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첫 6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과 동일하게 월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육아 초기에 재정적 지원이 더 강화되어,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망설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한부모 근로자를 위한 특별 지원

이번 개정안은 한부모 근로자에게도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특히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월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월 25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이번 인상으로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2,4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3개월 동안의 급여 인상은 한부모가 경제적 안정 속에서 초기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로,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더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신청 가능

많은 근로자가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추가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휴가가 끝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부터는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함께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출산 후에도 육아휴직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어 근로자들이 더 쉽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도 대폭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80만 원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데 드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도 육아휴직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육아휴직에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적용되었던 업무분담 지원금이 이제는 육아휴직에도 적용되어,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도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근로자 역시 안심하고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다양한 제도 개선은 부모들에게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와 한부모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은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받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가 급여나 복직 후의 부담 때문에 휴직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고, 휴직 관련 절차도 간소화되는 등 다양한 개선 사항이 도입됩니다.

 

육아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와 국가가 함께 지원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통해 부모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육아에 전념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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