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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무료방법)

by 마드리치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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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신분확인증인데요, 여러가지 사유로 재발급을 해야 할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발급 수수료가 무려 5,000원인데요, 많이들 모르시지만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니 무료로 간편하게 온라인신청하세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무료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은 원래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진행하는 업무인데요,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무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간단한데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 총 1매가 필요하며 이때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신청 후 발급까지 약 20일이 소요되는데요, 통상 2주정도면 발급처리까지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은 본인인증 후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이트로 접속하면 하기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수수료와 처리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요, 회원가입을 해도 되고 1회 본인인증 후 비회원로그인을 해도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로그인을 해주면 화면이 나옵니다. 본인확인이 필요하므로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고요, 발급신청 후 취소하는 버튼도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재발급 철회(취소)신청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재발급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화면

 

 

 

 

또한 기존 주민등록증은 새로운 주민증 수령 시 반납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분실이나 파손 등으로 제출할 수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려가면 개인정보 넣는 칸이 나옵니다. 해당 칸을 적절하게 채워 줍니다. 특히 봐주셔야 할 부분은 '수수료 면제 신청' 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정보입력

 

 

 

잘 보셔야 할 부분이'수수료 면제 신청' 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수수료 면제 대상은 어떻게될까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 참전군인,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하지만, 이러한 사유가 있지 않아도 수수료를 면제 받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위에 대상이 아니라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확인이 어려운 노후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는 경우

  • 발급대상: 2006년 이전 발급 주민등록증 중 오래되거나 훼손되어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
  • 또는, 용모변화로 신분확인이 어려운경우도 포함합니다.
  • 또한 뒷면 주소변경란이 부족한 경우도 무료로 발급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무료방법

 

 

 

2. 기타 무료 재발급 또는 면제사유를 상세하게 나열하면 꽤나 많습니다.

- 주민등록증 자체 결함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 성명이나 생년월일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기입란이 부족한 경우

- 국외로 이주한 자가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단, 자연적 재해나 재난으로 인한 경우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후 재외국민용 주민증 최초 재발급 경우 

 

등등등..........

 

 

 

이 밖에도 많은데요, 법령을 모두 나열할 수 없어 이미지 파일로 첨부드리며, 해당 내용이 나와있는 사이트 바로가기도 남길테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면제사유 상세보기

 

수수료 면제사유

 

 

 

 

주민등록증 준비물, 수령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했다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방문을 한다면 방문희망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선택하면 됩니다.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한다면 등기우편료 3,800원을 납부하면 희망하는 주소지로 우편수령 가능합니다.

 

또한 재발급 사유별 신고내역 및 구비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기와 같으니 참고해주세요.

재발급 사유별 신고내용 및 구비서류 등

 

 

 

 

 

주민등록증 참고사항

주민등록증은 국민의 개인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한 공인된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내에서 생활하는 성인에게 발급됩니다.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법률상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며, 예를 들어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권한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은 국내여행이나 해외여행 시 신분증으로 사용됩니다.

  •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 공공기관에서 권한을 확인할 때 (예: 운전면허증 발급, 세금신고 등)
  • 학교나 대학에서 등록금 납부나 수업 수강 등록 시
  •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 신용/체크가드를 발급받을 때
  • 국내여행이나 해외여행 시 신분증으로 사용될 때
  • 정부나 공공기관 채용 시 지원서 제출 시

 

 

주민등록증을 도용하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사기죄: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거래를 진행하거나 돈을 빌리는 등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도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보관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임시로 다른 여러 가지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은 국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대신 권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권: 대한민국에서는 여권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대신 국내외 여행 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 전용 신분증으로 사용됩니다.
  • 건강보함증: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함에 가입한 경우, 건강보엄증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생증: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은 학생증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신분증들은 대체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사용처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맺음말

주민등록증 재발급 무료로 진행하는 방법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당 사항을 잘 살펴보고 적지 않은 수수료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민등록증은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신분증 중 하나이므로 소중히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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