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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대상, 계산법 총정리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돌려받기)

by 마드리치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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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는 항목으로서 직장인이라면 그 혜택을 놓쳐서는 안되는 항목중에 하나인데요 의료비공제에 대해 부모님은 공제 가능한지, 항목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의료비공제 방법을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은 주거지가 같은지 여부,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료비공제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정부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기본공제 여부 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케이스 중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클릭하여 자세히 먼저 알아보세요.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하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 세액공제는 소득금액 및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어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그러니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며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아보세요.

 

 

세액공제 대상 항목 및 공제율

가. 난임시술 의료비: X 30%

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X 20%

다. 본인ㆍ65세 이상자ㆍ장애인ㆍ건강산정특례자: X 15%

라. 기타 의료비: X 15%

이렇게 구분되는 의료비 항목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결정됩니다.

 

의료비공제 환급받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지가 같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나이는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지만 부양가족으로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이라면 부양가족이 20세 미만이라도 또는 60세 이상이라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면 그들을 위해 쓴 의료비는 모두 의료비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제로는 부모님을 부양하지만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는 부양하고 있다면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에 대한 인정공제도 가능합니다. 즉 인적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되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두 명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의료비공제항복 및 공제율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총 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만약 내 급여액이 연간 4000만원 이라면 4000만원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큼만 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의료비를 500만원 썻다면 120만원 초과되는 금액인 380만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380만원 공제 대상액에서 항목별 공제율을 곱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종 세액공제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380만원으로 쓴 의료비가 난임시술 의료비였다면 380만원의 30%인 114만원이 나의 세액공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왜 30%인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의료비공제는 항목별 공제율이 다 다릅니다. 난임시술 의료비는 사용한 의료비 중 공제대상액의 30%를 세액공제 해 주고 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 나머지의 경우에는 일괄 15%를 공제율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 공제해주는 대상이 되는 금액의 연간 한도가 7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건강보엄산정특례자라면 한도 없이 공제금액을 책정해 줍니다. 난임시술비도 한도가 없는 항목 중 하나로 만약 난임시술비로 2000만원을 썼다고 한다면 전액 다 인정해 주며 20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금액과 공제율을 곱하여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릴 수 없는 공제 항목이 바로 의료비 입니다. 병원비로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일정부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와 지출대상자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시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한 조건은 본인 및 인적공제를 받는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의료비공제는 한도가 있는데요, 일부 자격에 따라 한도가 없는 분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비로 지출한 소중한 돈을 의료비 공제를 통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무 신청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본문을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며, 본인 의료비와 특정 대상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해 지출한 의약품 비용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 등 시력 보정용품 구입비용

-건강산정특례자, 장애인 등의 의료비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실제 지출 본인부담금 등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보엄금으로 지출한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

-외국 의료비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 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자세한 내용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안경사 확인 영수증

-보청기, 보장구 판매자 확인영수증

-난임시술비 영수증

-산후조리원 영수증

더 자세한 내용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애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연말정산에서 건강에 대한 지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세액 혜택도 챙겨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제대로 알고 사용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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