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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신청하기)

by 마드리치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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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해 조건과 내용,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이란 이혼이나 사별, 사망, 미혼모 등의 사유로 인하여 18세 미만의 자녀를 혼자서 부양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나이

- 자녀의나이: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 병역의무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이라면 해당 병역이행 기간을 더해줌

 

 

※🔎가족의 형태

- 모자가족: 어머니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형태

- 부자가족: 아버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형태

- 조손가족: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형태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정 지원은 금전적 지원, 심리적 지원, 시설적 지원으로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

 

👉금전적 지원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라면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이거나, 또는 부양자(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라면 아동 1인당 월 35만원의 양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동양육비 신청(바로가기)

 

 

 

👉심리적 지원(자립지원 패키지)

자립지원 패키지는 상담, 심리치료, 멘토링 등을 지원하며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줍니다.

 

또한 양육용품이나 병원비연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므로 꼭 살펴보아야 할 지원혜택입니다.

 

 

신청은 전국 사업수행기관에 방문신청해야하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로 사전문의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시설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무주택 한부모가족이라면 일정기간의 시설 주거와 아이돌봄 서비스, 시설 퇴소 후 자립준비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거주지 시/군/구청을 통해 하시면 되며 방문 전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로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를 한눈에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혜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한부모가정 자격조건과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경제적/시간적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확인하고, 이 모든 것은 국민이며 납세자인 모두의 권리이며 당연한 혜택이므로 어려워 말고 상담 및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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