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자격을 갖춘 농가라면 직불금 신청자격 확인하고 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
직불금 신청자격
직불금 신청자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대상농지와 대상농업인 두 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대상농지 요건
✔ 논농업: 1998년 ~ 2000년에 이용된 통지
✔ 밭농업: 2012년 ~ 2014년에 이용된 통지
✔ 조건불리 : 2003년 ~ 2005년에 이용된 통지
👉대상농업인 요건
2016년 이후에 직불금 수령자이거나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 해당자
직불금 지원혜택
크게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로 구분하여 혜택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농립축산부에서 운영하는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이 얼마인지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직불금 종류에 면적 등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소농직불금
이에 해당한다면 농가당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 농지면적 0.5ha 이하
- 농촌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등 소농자격요건 6개항목 충족한 자
2. 면적직불금
품목에 관계없이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을 구분하여 면적당 역진적 단가 적용하여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직불금 지급시기
직불금을 신청하게 되면 지급은 11월에서 ~ 12월 사이에 지급합니다.
직불금 신청방법
직불금은 비대면신청,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
비대면 신청은 2월에 가능하며 휴대전화나 PC, ARS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전년도 기본 직불금 수량자 중 비대면 신청 가능 대상자에게는 문자를 통한 사전안내가 갑니다.
👉방문 신청
방문신청은 3월 ~ 4월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공익직불제 콜센터 1644-877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불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직불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