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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10초간단)

by 마드리치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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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은 인증없이 차량번호로도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한데요, 단 납부까지 하시려면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과 함께 단속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여 미리 단속을 피하는 방법까지, 필요한 부분들을 빠르게 살펴보세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서울지역과 지방이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방법을 확인하고 간단하게 온라인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후 본인인증을 통하면 납부까지 가능하므로 원하시는 분은 납부까지 바로 진행하세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는 전용 사이트인 과태료조회/납부 사이트를 통하면 가능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단속 전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하기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아시나요? 이것을 가입하면 단속되기 전에 내 핸드폰으로 미리 알림을 받아 차량을 이동,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도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지역도 모두 가능한데요, 가입신청이 30초도 걸리지 않게 간단하니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단, 원하는 지역별로 각각 가입해야 하므로 많은 지역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

 

 

 

 

그럼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방법, 이를 피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사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와 관련된 법규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절차를 알면 도로 위에서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정차와 정차, 그 차이

먼저, 주정차와 정차에 대한 개념을 알아봅시다. 주정차는 차량이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등의 사유로 계속 정지하거나,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정차는 차량이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보다는 짧은 시간동안 차량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은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 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며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엄격한 규칙은 도로 위에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지역의 관할 교통 관리 당국 또는 해당 시, 구, 동의 교통 관련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 조회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차량 등록번호와 기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금액

과태료 부과 금액은 주정차위반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주요한 차종과 대상 과태료는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일반지역: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50,000원)

-단속특별구역: 8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9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130,000원)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일반지역: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60,000원)

-단속특별구역: 9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10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140,000원)

또한, 자진납부 시 의견진술 기한 내에서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조치 및 과태료 부과 절차

-주정차위반 단속: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은 도로 위에서 주정차위반을 단속합니다. 이때,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사전통지서 발송: 주정차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서를 차주에게 발송합니다.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기간 통보: 사전통지서를 받은 차주는 2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 기간을 통보받게 됩니다. 의견진술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20% 감액 혜택이 제공됩니다.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기간이 지난 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의제기 기간 및 관할법원 통보: 과태료 부과 후 6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이의제기 시 관할법원에 통보됩니다.

 

 

과태료 부과 후, 차주는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최초 3% 가산금 부과: 과태료 부과 후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매월 1.2% 가산금 추가: 이후 60일부터 최대 5년 동안 매월 1.2%씩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최대 75%까지 가산금 부과: 총 가산금은 최대 75%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를 계속 기피하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며, 봉급과 예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근거법규

도로 위에서의 주정차와 관련된 법규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다만, 이 법이나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그리고 위험 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3조: 터널 안,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 도로나 노상주차장에서 주정차 또는 정차를 할 때, 정차 또는 주정차의 방법, 시간, 금지사항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이렇게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도로 위에서의 주정차규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체증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회 및 납부에 대해 잘 이해하시면, 도로 위에서의 안전한 운전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안전한 도로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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