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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1종 2종, 대상자)

by 마드리치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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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정부는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정한 조건을 갖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버튼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정부에서 시행하는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 최소한의 본인부담금만을 부담하여 의료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최소한의 의료비 부담으로 원활한 병원치료가 가능하니 꼭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소득인정액이 주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수급권자 기준은 가구원 수에따라 다르므로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신청 방법

통합신청 및 종류별 신청: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경우 통합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급여 종류별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은 본인 또는 가구원, 또는 친족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되면 꼭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가구원 및 친족 신청: 수급권자의 가구원 및 친족, 그리고 그 외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읍 · 면 · 동(보훈지청 또는 문화재청 등 해당 기관 포함)에 연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은 가구 규모별로 정해진 기준 소득의 50% 이하를 갖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 의료급여 기준과 차상위 기준에 따라 소득을 판단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한 부양 능력도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혜택) 바로가기👉

 

 

 

1. 국민기초 수급자

국민기초 수급자는 1종 근로무능력 세대와 2종 근로능력자로 나뉩니다. 1종 근로무능력 세대는 만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근로능력이 없다 판정된 장애인 등을 포함합니다.

 

2.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수급자는 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1종 차상위 계층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107개 상병을 가진 자 등이 포함되며, 2종 차상위 계층에는 만성 질환자와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이 포함됩니다.

 

 

 

4. 기타 수급 대상자

그 외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되는 사례로는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 이탈주민,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입양 아동(18세 미만), 행렬 환자, 노숙인 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통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뉘며, 각각의 입원 및 외래 치료 시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1종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 입원 10% 10% 10% -
2종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참고)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본인부담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매월의 본인부담금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종 수급자의 경우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가 보상되며, 2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가 보상됩니다.

 

또한 1종 수급자의 경우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이 지원되며, 2종 수급자는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참고) 의료급여 지원절차

1. 의료급여 신청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을 통해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확인하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진료 의뢰서 작성

의료급여 신청 후,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 진료를 위한 의뢰서를 작성합니다. 이 의뢰서를 통해 어떤 진료가 필요한지, 어떤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3. 의료급여 진료

의료급여 신청 및 의뢰서 작성이 완료되면 실제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의료기관은 의료급여 기준에 따라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제공하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4. 의료급여 절차 준수의 중요성

하지만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신청, 의뢰서 작성, 진료 등의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등록 중증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기타 질환별로 연간 일정 일수가 할당되며, 이를 넘어서는 경우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6. 연장승인 제도와 선택의료급여기관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해야 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 일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여 일정 일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연장승인도 가능합니다.

 

7. 의료급여 사례관리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가 활동합니다. 건강 상담, 정보 제공,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수급자의 적정 의료 이용을 지원하고 도움을 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기준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정해진 절차를 따르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모든 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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