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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바로가기)

by 마드리치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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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지나게 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한이 오래되면 면허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적성검사 기간 알아보시고 적성검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종, 2종 등 면허의 종류에 따라 시기와 방법이 다르며, 또한 같은 면허라도 연령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본인의 적성검사 기간과 방법은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의 취득시기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지는데요, 자세히 알아보시고 만료 전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적성검사가 필요한 경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신체)검사를 통해 면허를 새로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 갱신 시에는 적성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일부 예외 상황은 있으니 유의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바로가기👉

 

 

 

그럼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필요한 적성검사에 대해 적성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적성검사 신청 및 장소

적성검사를 신청하는 방법과 검사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에서 쉽게 접수하고 발급까지 완료할 수 있어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 갱신 시에는 적성검사가 불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성(신체) 검사 항목

적성(신체) 검사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종 대형ㆍ특수 운전면허:

시력(0.8 이상), 삼색식별, 청력(55dB 이내), 사지운동능력, 적성 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

시력(0.8 이상), 적성 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2종 보통ㆍ소형, 원동기 운전면허:

시력(0.5 이상), 예외적인 경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적성(신체) 검사 기준

적성(신체) 검사를 받을 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종 대형ㆍ특수 운전면허:

시력, 삼색식별, 청력, 사지운동능력 등이 검사 기준에 포함됩니다. 적성 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야 합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며, 적성 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야 합니다.

 

2종 보통ㆍ소형, 원동기 운전면허: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상황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및 수수료

적성검사를 위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고 얼마의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 면허증, 칼라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신체검사료(대형/특: 7,000원, 보통: 6,000원), 판정료(5,000원), 영수필증(7,500원)

 

2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칼라사진 1매

수수료: 영수필증(7,500원)

 

 

 

 

 

재발급 및 교부

운전면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발급이나 교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발급 (분실, 훼손):

분실 시에는 분실신고 및 재교부신청, 훼손 시에는 훼손재발급신청을 통해 신분증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교부:

교부신청 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이 가능하며, 경찰서에서 접수하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적성검사가 필수입니다. 준비물과 수수료를 잘 확인하고, 검사 항목과 기준에도 주의 깊게 살펴봐주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무사히 적성검사를 통과하시길 바라며, 언제나 행복한 운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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