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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필요서류 (온라인, 방문)

by 마드리치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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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 또는 이사하고 난 이후에는 전입시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여기로 이사왔다는 사실을 관할청에 알리는 절차이며 방문신청 하거나 또는 모바일(스마트폰)이나 인터넷(PC)로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전입신고를 모바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하려면 '정부24'앱을 통하거나 홈페이지로 접속해야 합니다.

 

 

정부24앱 또는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이나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을 한 후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하세요.

 

🔗정부24앱 다운로드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버튼을 누른 후에 신청인 연락처, 전입사유 선택 → 이전 주소 입력 → 이사가는 사람들 체크 → 새로운 주소 입력 합니다.

 

 

Tip.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우편물 이전 서비스'도 신청하세요. 이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송되던 우편물을 신규 이사온 곳으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같은 관할구역이라면 3개월 동안 무료이며 다른 관할이라면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주거이전(우편물) 서비스 신청

 

 

- 동일 권역이라면 3개월 무료 이후 3개월 연장 시 4,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타 권역이라면 3개월 이내 7,000원, 3개월 연장 시 다시 7,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방문신청

전입신고를 직접 하고 싶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전입신고 필요서류 준비물이 있습니다.

 

1. 세대주의 신분증

2. 세대주의 도장 또는 서명

3.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

 

여기서 대리인은 '직계혈족'만 가능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등입니다.

 

🔎직계혈족 보기

 

 

위 준비물을 챙겨서 주민센터에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전입신고과 완료됩니다.

 

Tip. 유의사항

- 전입신고는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며 15일이 지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더 좋습니다. - 방문신청 한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확정일자도 함께 받으세요.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는 것 자체가 전입신고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꼭 전입신고 미루지 말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관련 참고사항

다른 도시로 이사한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이사 등의 이유로 인하여 자동차의 사용지가 달라졌다면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이러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의함)

 

그러나 만약 자동차 번호판에 '서울O 마OOOO' 와 같이 지역 이름이 적혀있는 번호판이라면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내 번호판이 '서울O 마OOOO'인데 인천광역시로 옮겼다면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사유/방법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꼭 바로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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