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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 자격요건, 금액

by 마드리치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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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자격요건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 유무가 달라지므로 생계급여 자격요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뜻합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원의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구원 별 소득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소득의 정도에 따라 각 급여의 지원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공제 및 부채를 제외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해준 금액입니다. 

 

정부에서는 생계급여 자격을 모의계산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중이니 생계급여 자격조건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모의조회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나의 생계급여 자격조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과 '생계급여'의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 

 

여기서 가구의 소득은 월 소득 + 보유재산(월 소득으로 환산) 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생계급여의 지급방식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되며, 경우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적합하지 않을 경우 물품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생계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금액은 매월 20일에 지정된 금융회사(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 등)의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분들에게는 처음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달의 모든 금액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

수급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 중지됩니다. 

 

1. 수급자가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수급자가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더라도, 중지 결정일이 속한 달의 생계급여 금액은 모두 지급됩니다.

 

또한,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 해당 달에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생계급여 금액이 모두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의 지급중지가 결정되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통지 합니다.

 

이 통지에는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계급여가 지원되며 이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보호 체계의 일환입니다. 

 

생계급여는 많은 가정들에게 필요한 지원이므로, 수급자 여러분께서는 규정을 잘 이해하시고 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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