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이사 등의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특례입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조건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이란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위해 새로운 집을 먼저 구입하면 기존 집을 바로 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새 아파트를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한 뒤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주택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상황을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상 표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1주택의 특례'입니다.
2026년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2주택자에게 무조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전주택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출발점은 기존에 국내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입니다.
그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두 채를 보유하게 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여러 채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매우 중요한 조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아파트를 2023년 6월 10일 취득했다면 일반적인 규정에서는 2024년 6월 10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집을 취득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새로운 집을 취득했다면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가장 중요한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확인한 다음 3년이 되는 시점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자료에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1년 또는 2년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지만, 2026년 현재 일반적인 규정의 핵심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왜 가능한가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종전주택 자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았으니 무조건 비과세"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종전주택에 대한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집을 구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집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요건과 별개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요건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양도 전에 취득일과 양도 예정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기간 2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에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거주기간입니다.
모든 주택에 동일하게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주택 등에서는 거주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짜에 해당 지역이 어떤 규제지역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지역 상태만 보고 과거의 거주요건을 판단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정책에 따라 지정되거나 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적용됐던 거주요건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거 취득 당시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

됐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종전주택의 취득일과 당시 지역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 주택 수가 중요한 이유
양도소득세에서는 단순히 등기된 주택 숫자만 가지고 세대의 주택 수를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 등 주택과 관련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주택 한 채와 분양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사례와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권을 언제 취득했는지, 실제 주택 취득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해당 권리에 별도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나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양권의 취득시점과 주택 수 산정 여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아직 준공되지 않았으니 1주택"이라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주택 수 산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취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주택과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보다 복잡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과 조정대상지역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동일한 처분기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과거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달리 적용됐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래된 블로그나 카페 글을 그대로 참고하면 현재 규정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양도세를 계산할 때에는 "예전에 조정지역이었으니 1년"과 같은 과거 기준을 무조건 적용하지 말고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와 현재 적용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실제 사례

사례 A. 정상적인 갈아타기
김씨는 2022년 5월 기존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이사를 계획하면서 2024년 8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므로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시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후 신규주택 취득일인 2024년 8월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1세대 1주택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종전주택의 비과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례 B. 기존 집을 너무 빨리 팔고 새 집을 산 경우

박씨는 2025년 3월 기존 주택을 취득한 뒤 2025년 10월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기존 주택 취득일부터 신규주택 취득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취득 간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역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례 C. 신규주택을 산 뒤 기존 집을 너무 오래 보유한 경우

이씨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5년 4월 신규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기존주택을 계속 보유하다가 2028년 7월에 매도하려고 한다면 일반적인 3년 처분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미리 계산하고 매도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양도세 중과 배제는 다릅니다

일시적 2주택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비과세와 중과 배제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과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중과 배제는 다주택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정 조건에서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가 안 된다 = 무조건 중과세"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핵심내용 표
| 구분 | 확인할 핵심 내용 |
|---|---|
| 기본 구조 | 종전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
| 취득 간격 | 일반적으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 취득 |
| 종전주택 처분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 |
| 종전주택 요건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 등 별도 확인 |
| 조정대상지역 | 취득 당시 지역 상태 및 거주요건 적용 여부 확인 |
| 분양권 | 취득시점 및 주택 수 산정 여부 확인 |
| 고가주택 |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여부 및 과세대상 양도차익 확인 |
| 중과 여부 | 비과세와 별도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단 |
양도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날짜
일시적 2주택 양도세를 검토할 때는 세 가지 날짜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종전주택 취득일입니다.
두 번째는 신규주택 취득일입니다.
세 번째는 종전주택 양도 예정일입니다.
이 세 날짜를 나란히 놓으면 종전주택 취득 후 신규주택 취득까지 1년 이상이 지났는지와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계약일과 잔금일이 다른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서 작성일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세법상 별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주의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의 예상 매도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고 표현하기보다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 부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12억원 기준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매도 전에 예상 양도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경우
기존 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취득 간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 후 처분기한을 넘긴 경우
일반적인 특례에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므로 처분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 명의 주택만 확인하고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의 주택을 확인하지 않으면 주택 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 및 비과세 특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일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필요한 거주기간 등의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이나 부모님과의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는 다릅니다
2주택이 된 이유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상속이나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라면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규정과 다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별도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별도의 상속주택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주택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FAQ
Q1. 일시적 1가구2주택은 몇 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하나요?
2026년 현재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핵심 요건입니다. 다만 특정 특례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기존 집을 산 지 1년이 안 됐는데 새 집을 사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3. 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 지역과 거주요건 등 과거 적용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일시적 2주택이면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세가 무조건 0원인가요?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비과세를 받지 못하면 무조건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청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2주택이 된 지 몇 년인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한 순서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의 핵심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요건과 필요한 경우 거주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 세대원의 추가 주택 보유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동산 세법은 취득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에 작성된 "1년 이내 매도", "2년 이내 매도" 등의 정보를 현재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주택을 매도할 예정이라면 종전주택 취득일 → 신규주택 취득일 → 종전주택 양도예정일을 먼저 정리한 뒤 해당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의 핵심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자료를 통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중과세율 적용 관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