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년 08월 12일 by 뉴스포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이 주요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상자라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어르신도 기초연금의 별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신청방법으로 이 세 가지 경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경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이력 등을 바탕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는 반면, 기초연금은 연령과 소득인정액 등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의 별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를 지원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핵심 조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연령 조건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2026년에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1961년생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생이라면 자신의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시점에 맞춰 미리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 거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민등록과 거주상태 등 관련 요건도 함께 확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이만 만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 조건을 충족한 이후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인정액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약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하는 기준입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액
단독가구 228만 원 247만 원 19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 395만 2,000원 30만 4,000원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025년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19만 원 인상되었으며, 부부가구는 364만 8,000원에서 395만 2,000원으로 30만 4,000원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월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의 소득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등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매월 받는 국민연금이 적더라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의 규모가 크다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 계산 과정에서 각종 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의 단순 합계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소득도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은 일을 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일정한 공제를 적용한 뒤 반영되므로 월급 전체가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종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급여가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다른 소득, 재산 등을 종합하여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는 어르신은 예상 기초연금액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수급자격 판단에 반영합니다. 주택이나 토지 같은 일반재산과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재산 등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있다고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방식은 아닙니다. 재산 종류와 지역, 부채 등을 고려하여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개인별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어르신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과 거주지역 등을 반영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같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지역별 기본재산액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인정액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예금과 적금, 주식 등 금융재산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있다면 재산조사 과정에서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재산 역시 일정한 공제와 환산방식이 적용되므로 통장잔액 전체를 월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재산을 줄이는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가 있는 경우 실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동일한 방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서 관련 증빙자료와 인정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고, 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단순히 월 최대 지급액만 확인하기보다는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실제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초연금의 지급액과 감액 여부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모의계산이나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구분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주요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국민연금 가입자
주요 기준 소득인정액 등 가입기간·보험료 납부이력 등
가입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필수요건은 아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필요
신청 별도 신청 필요 연금 수급권 발생 후 청구 필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등이 기초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로 1961년생부터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8월인 1961년생이라면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만 65세가 되는 달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 자체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는 방법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때에는 본인의 나이와 배우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등의 연금소득, 사업소득, 재산 및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이 다르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이며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단순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자주 하는 오해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은 재산으로 반영되지만 지역과 재산가액, 부채 등을 종합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여러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월급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월급만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핵심내용 표

항목 2026년 기준
기본 연령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반영
2026년 신규 신청 대상 1961년생부터
신청 가능 시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상담 국번 없이 1355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가 공식 발표한 기준이며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신청방법과 신청시기도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FAQ

Q1. 기초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Q3.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한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지급액을 판단합니다.

Q4.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되며 부채와 각종 공제 등을 고려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5. 기초연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조건과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선정기준액은 월급이나 연금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의 소득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히 소득이나 재산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실제 신청을 통해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시기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