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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총정리

by 마드리치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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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라면 원래는 양도세 즉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1가구 2주택자라도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최근 핵심 내용이 개정되어 혜택을 보는 가구가 늘어났는데요 어떤 요건을 갖추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살펴보세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율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개인이 보유한 주택 수 및 거주지역, 보유기간에 따라 6% ~ 45%까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양도세는 직접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는 것이 좋으며, 국세청에서 양도세 자동계산기를 운영중이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조회

기존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조건이었으나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1가구 2주택자는 원래는 양도세가 발생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로 판정이 되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었는데요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자가진단법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러한 세금관련 법령은 주기적으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지 않는다면 예전 법으로 착각하여 실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양도세 자가진단'을 통해 내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자가진단을 통해 상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세 자가진단을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세금 모의계산' 메뉴를 사용하면 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에 있는 '~~~중과 여부 확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게되면 화면이 나오며, 양도세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양도세 자가진단을 살펴보셨다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일시적 비과세 특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특례요건 항목확인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세제 조치로 인해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한이 1년 연장됩니다.

 

이번 조치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실거주하지 않거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러나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토지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을 인정받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로써 종부세 최고세율이 절반 가량 감소하게 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며, 전체 법인 중 약 400개 법인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은 제외되며,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에는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부동산 세제 보완 조치는 시장 안정화와 다주택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연장되며,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은 세율 인하로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효율적인 주택구입 팁

주택청약은 나에게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막상 하려니 어렵게만 느껴지고, 그러다 주변에서 청약이 되었다는 소식에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는 주택청약 1순위의 개념이 잘 잡히지 않아서인데요, 잘 정리해두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청약신청 사전연습도 할 수 있도록 사이트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주택청약 나도 당첨될 수 있도록, 개념정리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연습도 해 볼테니 하나씩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형태의 집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내 집 마련의 가장 시작이 이 청약통장 1순위 입니다. 다만 청약통장이 1순위가 되었다고 해도 모집 공고별로 당첨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공고가 나올 때 마다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2천7백만명 돌파

 

1순위자 3백50만명 돌파

 

 

청약통장 1순위 조건자가 무조건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경쟁을 통해 당첨이되거나 선발이 되기에 이것은 정말 '기본' 조건으로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그럼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다르며, 지역별로도 다릅니다. 우선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1순위 조건표>

구분 공공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수도권 가입 1년 경과, 납입 12개월 이상 가입 1년 경과, 납입금액 중요
비수도권 가입 6개월 경과, 납입 6개월 이상 가입 6개월 경과, 납입금액 중요
투기과열, 청약과열 지구 가입 2년 경과, 납입 24개월 이상 가입 2년 경과, 납입금액 중요

 

공공주택(국민주택)은 국가에서 짓는 단지입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LH, 주택도시기금 등

민영주택은 위 국민주택 이외에 모든 단지입니다. 민간 건설사의 민간 브랜드 아파트가 대표적

 

 

청약통장1순위조건

 

 

 

✅1.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위 표에서 보시다시피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가입 6개월~2년 경과를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국민주택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납입횟수를 보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납입횟수는 보지 않고 총 금액을 봅니다.

 

또한 국민주택은세대주 및 구성원이 3년 이상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순위를 위해 필요한 납입 금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구 분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서울, 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 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3. 규제지역인 경우 추가 조건 발생

투기과열, 청약과열로 인한 규제지역이라면 위 1,2번 조건과 더불어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우선 세대주 및 구성원이 5년이내 당첨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청약통장1순위조건

 

 

통장에 얼마를 넣어야 하나

청약통장은 최소 납입금액이 2만원입니다. 

1. 국민주택의 경우

국민주택은 가입기간을 충족(6개월~2년) → 납입횟수를 충족(6개월~2년) → 이후에 납부액 높은 순으로 봅니다. 여기서 납부액을 봐주는 최대 한도가 있는데요, 월 10만원 입니다.

 

따라서 국민주택 1순위를 위해서는 매 월 10만원씩 꾸준히 넣으셔야 합니다. ✅10만원으로 최대 한도를 채우고, 납입기간과 횟수를 채워나가야 합니다.

 

 

2. 민영주택의 경우

민영주택은 가입기간을 충족(6개월~2년) → 납부액이 기준 이상 을 봅니다. 납입횟수는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가입금액인 2만원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청약신청 시작 전에만 기준 납부액 이상을 넣어 두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예를들어 가장 높은 기준 (서울,부산,모든면적)을 1순위를 하려면, ✅2만원씩 가입을 하다가 청약시점에 1,500만원을 한번에 넣어 두면 조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1순위조건

 

 

위 조건들을 충족하면 기본 준비는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집단지의 공고에 따라 기준이 약간씩 다라기도 하고, 시기에 따라 정책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기에 위 준비는 기본이며 자세히 더 살펴야 합니다.

 

예를들면 민영주택의 경우에 추첨제와 가점제를 실시하기도 하며, 정책의 변동에 따라 점점 가점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추첨제: 추첨에 따라 무작위 선정
  • 가점제: 무주택기간, 부양자수, 청약통장가입기간으로 점수 산정

 

(기사출처: 조선일보)

 

서울 강남·용산에도 ‘추첨제’… 내집 마련 기회 넓어진다

오는 4월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 내에서 추첨제로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난다. ‘추첨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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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 준비를 마치고 나서는 해당 정책들을 꾸준히 살피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 모집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청약일정을 알려주는 사이트나 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앱이나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보는 것도 좋습니다.

모집공고, 청약공고 확인
분양알리미 마이홈포털  LH청약센터
SH서울주택공사 3기신도시 청약알림 청약홈 앱 다운로드

 

 

 

 

맺음말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순위를 만들어도 여전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한민국에서 주택 구매를 계획하는 일반적인 대중을 위한 정부 지원 종합저축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국민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고자 2006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가입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자 보조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으로 인해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을 줍니다.

 

가입 시 일정 금액 이상의 금액을 저축하면 이자 보조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저축한 금액은 주택 구매 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그러나 이 제도가 모든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자가 많고 상향평준화 되거나, 실제 주택구입자금이 높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따라서 이 제도가 모든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 조건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주춤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기때문에 주택 구매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주택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서민들이 주택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앞으로도 더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와서 서민들의 주택마련의 기회를 넓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개인들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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